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직접 검토하도록 했다.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건의내용을 감안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또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같은 행정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이미 접수된 19개 사례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100건 이상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 물증 확보…오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