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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규제가 필요한지 설명'…규제입증책임 전환, 전 부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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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민간에서 규제 철폐를 요구하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되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 방식은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대통령-기업인 간담회에서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규제 입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 후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직접 검토하도록 했다.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건의내용을 감안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또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같은 행정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이미 접수된 19개 사례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100건 이상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해석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처분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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