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해야…시대적 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개최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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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주최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픈마켓이나 등 통신판매중개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상품 공급자가 아닌 중개업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박사,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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