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내달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총력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한다.
광주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 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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