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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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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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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조합장 선거가 벌어지는 관내 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22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내달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총력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광주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 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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