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민원 등을 처리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 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민원신청서를 작성, 종로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납세자보호관(2148-122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금과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돼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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