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16일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 통화가 발생할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과기부는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에 5G 상용화 및 망 구축 상황을 감안해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존 통신망 투자를 통한 접속료 인정을 줄이고 광가입자망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에 차등하던 상호접속료 수준을 동일하게 바꿨다. 유선 시장 역시 유선전화와 인터넷 수준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최근 수년간은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의 상호접속료 수준도 비슷해 지는 추세다. 통신 서비스의 핵심이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옮겨가며 상호접속료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상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도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됐다.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이용자들의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내렸다.
과기부 관계자는 "향후 올아이피(ALL-IP) 망으로 전환, 유무선망 통합 등에 대비하고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 유도할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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