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티, 연비 부풀려 표시·광고 …닛산에 과징금 9억원 부과
공정위,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고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닛산이 연비를 부풀려 표시하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16일 공정위는는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닛산은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한국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2040대(관련매출액 687억원)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연비가 실제 14.6㎞/l임에도 불구하고 15.1㎞/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앞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는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기인증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현재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해 3월 연비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1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이에 대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됐다. 관련 법은 임의설정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고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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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또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과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해 조치한 것"며 "또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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