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DGB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대구은행의) 100% 주주인 지주 자추위에서 은행장 후보 추천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주 자추위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 자추위에서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해 법규상 자격기준 적합여부만을 검토한 후 최종후보자로 확정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행장 추천은 은행 이사회와 임추위의 권한 밖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또 이날 지주 자추위는 과거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체제 하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겸직체제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 “권력 독점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주 관계자는 “김 회장 취임 이후 추진된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고, 객관적인 임원 인사제도를 마련했다”면서 “2년 한시적인 겸직체제임을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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