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명 공개, 주소지 아파트명 비공개…대법, 판결문 공개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원 외부로 제공되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올해부터 바뀌게 됐다. 지금까지 비공개로 처리돼 온 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명칭은 공개되는 대신 당사자의 거주지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는 비공개로 바뀐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이 시행된가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형사판결문을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임의어 키워드' 방식의 검색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을 알아야 판결문 검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판결문의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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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당변호사와 변리사, 법무법인의 명칭은 비공개인 반면 당사자 거주지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가 공개되는 바람에 사실상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비실명 처리 지침의 개정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비공개 범위에 들어간 것이 경우에 따라 전관예우를 조장하거나 은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 확대로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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