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이 시행된가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와 변리사, 법무법인의 명칭은 비공개인 반면 당사자 거주지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가 공개되는 바람에 사실상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비실명 처리 지침의 개정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비공개 범위에 들어간 것이 경우에 따라 전관예우를 조장하거나 은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 확대로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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