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명 공개, 주소지 아파트명 비공개…대법, 판결문 공개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원 외부로 제공되는 판결문에서 비공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올해부터 바뀌게 됐다. 지금까지 비공개로 처리돼 온 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명칭은 공개되는 대신 당사자의 거주지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는 비공개로 바뀐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이 시행된가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형사판결문을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임의어 키워드' 방식의 검색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성명을 알아야 판결문 검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판결문의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와 변리사, 법무법인의 명칭은 비공개인 반면 당사자 거주지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가 공개되는 바람에 사실상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비실명 처리 지침의 개정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이 비공개 범위에 들어간 것이 경우에 따라 전관예우를 조장하거나 은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 확대로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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