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 857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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