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열려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