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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 모욕’ 가수 블랙넛, 1심서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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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블랙넛 / 사진=연합뉴스

가수 블랙넛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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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가사를 통해 가수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블랙넛(30·김대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10일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발매한 싱글 ‘인디고 차일드’에서 키디비를 성적 대상화해 표현하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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