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설 제수용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올해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부정 불량식품 제조 업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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