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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에 "한일청구권 관련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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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 대사 불러 항의, 면담 후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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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해당 기업에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9일 오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이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일한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담화를 내놨다. 일본이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9일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9일 오후 일본기업에 재산압류 신청이 승인됐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 이수훈 한국대사를 불러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앞서 이수훈 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이번 승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국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자산압류가 확인되면 한국 정부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 요청 방침을 세웠었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자산압류가 확인되는 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10여분 동안 아키바 차관과 면담을 마친 이후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에 10월 대법원의 첫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 대사를 세 차례 초치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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