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 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곤 전 회장은 기존 구속 기간이었던 오는 11일까지 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의 특수배임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연봉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도쿄지방재판소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하자, 도쿄지검은 특수배임혐의로 다시 곤 전 회장을 체포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손실을 회사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재벌에게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지출해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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