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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 재정 투입한 기금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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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사단체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논의 중인 진료실 내 대피공간, 비상호출시스템, 보안요원 등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려면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국민 안전 진료를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조성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이유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에 근거한 응급의료기금처럼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신설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재원으로 쓰도록 의료법 등에 규정하자고 요구했다.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집행된 과태료·과징금 일부, 정부 출연금 등을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재원으로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연 3000억원 규모다.

최대집 회장은 "하루 약 250만건의 진료가 이뤄지는데 의료인들은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진료실 내 대피공간을 마련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법, 청원경찰이나 보안요원 충원 등 사전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료인의 안전이 아니라 국민건강·안전이라는 사회안전망의 문제인 만큼 국가의 재정투입 없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무만 부과하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뒷받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종용, 벌금형 규정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하자는 주장이다.

폭언,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 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 보호권'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정당한 사유도 복지부가 유권해석하고 있다.

의협은 아울러 국가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면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건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된 의료기관은 15개(58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인력에도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책 규정을 마련해 폭력행위자를 제압할 때 쌍방폭행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6개월 이내 한시적 범사회적 기구를 꾸려 이러한 내용의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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