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하루 약 250만건의 진료가 이뤄지는데 의료인들은 아무런 예방 조치 없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진료실 내 대피공간을 마련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법, 청원경찰이나 보안요원 충원 등 사전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료인의 안전이 아니라 국민건강·안전이라는 사회안전망의 문제인 만큼 국가의 재정투입 없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무만 부과하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뒷받침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이 골자다.
폭언,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 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 보호권'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정당한 사유도 복지부가 유권해석하고 있다.
의협은 아울러 국가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면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건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된 의료기관은 15개(58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사설 경비인력에도 '특수경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책 규정을 마련해 폭력행위자를 제압할 때 쌍방폭행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6개월 이내 한시적 범사회적 기구를 꾸려 이러한 내용의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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