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태우 변호인단 "김태우는 공익제보자…검찰 징계·수사 중단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다가 개인 비위로 인해 검찰에 복귀조치 됐던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대검찰청 앞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9일 오전 10시30분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의 폭로를 공익제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상 규정된 제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한, 법령상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또 "청와대와 정부는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기자회견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있어서 모든 법에 우선 적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한된 경우에도 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대검은 김 수사관을 해임을 위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에는 김 수사관 측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김 수사관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정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와 검찰 고발과 같은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특감반에 근무하면서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 등을 사유로 해임을 요청했다.

대검은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