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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뺑소니 전력 30대, 또 다시 만취사고 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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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처벌받고 또 '만취사고'…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서울 헤화경찰서 제공]

3차례 처벌받고 또 '만취사고'…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서울 헤화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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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음주운전 등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3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모(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후11시35분께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남동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탔던 승객 10여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채 800여m를 도주했고 창덕궁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까지 추돌했다. 택시를 들이받은 직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의 혐의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임씨가 사고를 낸 시점이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달 18일 이전이기 때문이다.

임씨는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03년과 2008년에는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201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 차례 모두 구속은 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면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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