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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외한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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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키로

배터리 제외한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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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스마트폰 전체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일반열차 지연 시에는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소비자 약정으로 인해 2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폼질보증기관은 1년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모품인 배터리의 경우 제품주기가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에는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또 일반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공정위는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출발한 열차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는 경우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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