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상 최고 이익 달성에 따라 통상임금의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사측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지급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준으로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교섭 과정에서 보로금(성과급)과 시간외수당을 합해 300% 상당 지급으로 물러섰다.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완강하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7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우리 KB는 임금피크 대상 직원 수가 경쟁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며 “임금피크 진입 시기 불일치로 일어나는 조직 내 갈등은 우려할 수준이다. 합리적 개선은 고령화 시대와 곧 다가올 정년연장에 대비하는 등 KB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풀리지 않은 숙제는 페이밴드제다. 직급 승진을 못하면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신입직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데 노조는 폐지를, 사측은 전직원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확대 적용은 철회했으나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이를 청년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있어 폐지를 관철시키려 한다. 성과주의의 강화로 비쳐지기도 한다.
과거 비정규직이었다가 201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한 근무경력 추가 인정도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은행 창구 업무 등을 주로 하는 직원들로 4000명가량에 이른다. 사측은 노사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점심시간 컴퓨터 1시간 끄기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력’한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노사 모두 월 8회의 예외를 부여한다는 단서에 동의한 상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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