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개별소비세를 내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감소했다. 경기 위축으로 소비가 둔화한 데다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골프장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2만1120원이다.
2010년 670만명이던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는 2011년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감면 일몰 종료로 1600만명으로 뛰었다. 이후 매년 20만∼50만명씩 증가하다가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가 줄어든 데에는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점이 주된 원인이다. 퍼블릭으로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른바 '접대 골프'가 많이 줄고, 경기 부진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위축된 점도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 감소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부터 눈, 비, 안개 등의 악천후 기상 상황으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골프대회 입상 선수(연 1회 이상 참가, 30%이내 입장)에게만 면제해줬던 개소세를 모든 학생선수에게 적용키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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