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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임 속도조절 위한 개편 아니다…공정성·합리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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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 발표
구간설정위·공익위원, 노사가 추천하되 순차배제 방식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던 중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던 중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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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30년만에 최저임금위원회(결정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노사와 국회에 추천권을 일부 이양하기로 했다. 노사단체로부터 공익위원을 추천받되 상호 간 기피인물을 배제하는 순차배제 방식도 도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일 구조인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총 9명)'와 '결정위원회(15명 또는 21명)'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노·사·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여건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순차배제를 통해 노사에서 번갈아 기피인물을 지정하면 이해관계와 무관한 학자들만 남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순차배제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노동위에 꼭 참여시키고 싶은 위원이 있는데 상대방이 배제하면서 탈락한다'는 식의 문제였다. 최임위에 그 방식을 도입하면 극단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배제하고, 중도적 입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그런 것이다. 구간설정위에 노사 단체에서 꼭 참여시키고 싶은 위원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객관적, 중립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최임위에선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에 없던 '국회 추천권'을 초안에 넣은 이유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에서 국회 추천권은 정치적 문제,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했지만,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공익위원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 추천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

-노동계에서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 인선과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를 배제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반발을 불식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노사 단체에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데,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구간설정위를) 구성하겠다. 30년 동안 최임위를 운영해본 결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심의해야 했지만 그렇게 운영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번 개편안은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기 위해 어떤 통계를 사용하나.

▲기업 지불능력에 대해 어떤 통계를 사용할지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와 경제총조사, 중소기업벤처부의 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 어떤 통계를 사용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어떤 관계가 있나. 속도조절을 위한 장치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속도조절을 자주 언급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은 최임위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다' '인상률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 최임위 심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데 개편안의 목적이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니냐'는 그동안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내용이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 공익위원이 결정한다는 취지다. 경제부처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든지 간에 이 개편을 통해 속도조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다.

-국회 추천을 3명 한다면 여야 각각 몇 명씩인가.

▲국회 추천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결정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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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위원들은 다 물갈이가 되는 것인가.

▲결정체계 개편을 하게 되면, 일단 공익위원은 추천권자부터 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에 대한 위촉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른 위촉 절차가 새로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노사위원의 경우 노사 단체에서 이미 추천된 분들다. 위촉 자격에 큰 변화가 있다면 모르지만 새 법에 따른 위촉 절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종안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나.

▲1월 말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1월 말까지 토론회,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

-공론화 기간 너무 짧은 것 아닌가. 노동계에서는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2017년에 4개월 정도 논의를 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노사 간에 최임위에서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 그 당시에 한 번 공론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할 수 있다고 본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하게 된다.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 노동계 입장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안은 아니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3월까지 최임위 내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정부에 이송했던 안이다. 2월에 법안 논의가 있다는 시한이 잇고, 과거에 이미 많이 논의됐던 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1월 한 달 간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미다.

-노동계는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월말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나.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노동계를 배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더 설명하겠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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