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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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자율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99곳을 전수 점검을 벌여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223곳(17.2%)을 적발했다.


이는 2017년 1387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191곳(13.8%)을 적발한 것과 비교해 3.4%가 늘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 64곳,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14곳, 비정상 가동 5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동공단에서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A업체의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않는 물을 섞어 처리하다 적발됐다.


제철·제강업체인 B사와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거나, 방지시설을 흡착제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단속된 업체 중 18곳을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곳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으로 8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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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에 취약약 시설과 지역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는 자율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환경기술진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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