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6개월 연장된다. 현재 주식 매각후 해당 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주식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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