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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기술 등도 R&D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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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양도세가 과세이연 되는(세금내는 기간을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것) 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불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11대분야 157개 기술에 대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 음원, 이미지,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6개월 연장된다. 현재 주식 매각후 해당 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주식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이내로 완화된다. 신탁재산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를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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