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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따로줘야 법” vs “판례는 달라”…노사 법리논쟁, 누구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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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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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주휴수당을 놓고 노사간 법리논쟁이 뜨겁다. 주휴수당을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함께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지를 놓고 노사간 다른 법률해석을 하고 있다.
판례를 근거로 먼저 포문을 연 경영계의 공세에 노동계는 “법령이 판례에 우선한다”며 맞서는 양상이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이 20%가량 줄어들 수도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장외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시급)과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현행법은 일주일(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바로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급여가 주휴수당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당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최저선을 말한다. 즉 단위시간 당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받든 그 이상을 받든 40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에게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의 내용과 취지가 다른 만큼 당연히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최저임금’이라는 말은 ‘그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임금의 최저한계’인데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합법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사실상 유급휴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 보다 낮은 (주휴수당이 빠진)임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임금의 최저한계’를 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영계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지난 2007년에 나온 판례(대법 2006다64245)로 당시 대법원은 “법률과 시행령 해석상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주에 대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주휴수당 등 다른 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경영계가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처벌범위를 좁히기 위해 적용된 법리”여서 현재의 논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해당 판례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업주에 대한 것으로 가능한 좁게 해석해야 하는 형사법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책이나 사회제도 설계, 혹은 노사간 권리분쟁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판사는 “지금 껏 기업들은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편법을 써왔다”면서 “법원으로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는 업주들을 줄이려다 보니,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해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들도 대체로 비슷한 견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처벌범위를 무리하게 좁히려다 보니 생겨난 판례”일 뿐이라면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휴일 8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판례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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