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재판 거래' 의혹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시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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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에 이른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5~2016년 대법원과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에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검찰에 전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전직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갖추되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사범위와 혐의가 방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은 최소 두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조사 분량 자체가 많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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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제 15대 대법원장으로 지내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ㆍ고 전 대법관이나 임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심의관 등 실무진을 통해 직접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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