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사무관은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한 HD현대인프라코어 ㈜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조치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거래지속을 위해 관련 피해사실 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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