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은 그만' 소방청, 대한변협과 양형기준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방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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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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