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1인당 월 평균 보수는 10만~137만원으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올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최소 월 60시간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작 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도 일부 개선했다. 예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부분 3월쯤 시작했으나 올해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수당이나 임금은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당월 말일 이내 준다.
복지부는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오는 10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다"며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도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미참여 노인보다 의료비 지출은 한해 약 85만원 적었고, 우울 수준은 3.2점(15점 기준) 낮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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