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급작스레 세상을 떠난 조상 명의의 토지 또는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했던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상속인 포함)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장자(張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때는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올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해마다 상당 규모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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