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이궁' 규제에…춘절 2주 전 매출영향 촉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국이 새해부터 온라인 판매 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국내 면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매출 20조원'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보따리상(다이궁)에게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법안 시행 후 첫 대목인 '춘제(2월5일)'의 영향을 받는 1월 중순 매출 결과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점쳐진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의 다이궁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줄어 전체 중국인 방문객도 줄어들었지만 대규모로 물건을 구매하는 다이궁들이 객단가를 증가시켜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실제 면세점 업계의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2063만명, 2017년에는 1511만명으로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자세한 수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면세점 매출의 50% 이상을 다이궁이 차지한다고 본다.
다이궁의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새 전자상거래법은 큰 관심사다. 다이궁은 그동안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1일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이궁은 국내서 산 물품을 온라인으로 되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위안(약 3억2400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다이궁의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수치상으로 법안 시행이 매출에 영향을 준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점도 예단할 수 없고,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춘제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명절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관광객이 면세점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요우커가 돌아올 경우 다이궁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요우커 수가 회복된다면 면세점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20%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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