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4살 딸을 밤새 화장실서 벌을 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숨진 여아 얼굴 쪽에서 발견된 심한 피멍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34.여) 씨는 지난 1일 새벽 의정부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딸 B양에게 벌을 세우고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다”며 “오후 3시께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양을 비롯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다. 이날 집에는 남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이날 오후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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