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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노후 휘발유· LPG차량도 서울 도심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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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時
2월에는 2.5t 이상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시작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단계가 발령된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단계가 발령된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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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올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경우 40만대에 이르는 수도권 노후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또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다.
서울시는 3일 공포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다음 달 15일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시의회 본회의를 거친 뒤 지난달 28일 조례규칙 심의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공포와 시행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최하(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생산 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기준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에 270만여대가 있으며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로 각각 추산된다.
다만 서울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에 한해 운행을 제한하고,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후 올 6월1일부터 모든 노후(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유 차량의 등급 확인은 서울시 콜센터,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 단축 및 공사 시간 변경과 조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구역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곳 가운데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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