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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소송 선고 지연' 연루 김용덕·차한성 지난주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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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지연 관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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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을 지난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이 사건 재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던 차 전 대법관은 같은해 12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서울 삼청동 대통령 공관에서 주재한 일명 ‘공관회동’에 참석했다.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차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선고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5년 후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피해자 승소로 확정됐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두고 상고법원 도입을 희망하던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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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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