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 청구 기각…"등록거부 정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낸 항소를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나발니 측은 기각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나발니의 법률대리인 이반 자다노프는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계속 강구할 것이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나발니 역시 대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후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경쟁이 없는 대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내년 대선 보이콧을 촉구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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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나발니가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서류를 검토한 뒤 지난 25일 등록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나발니가 과거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만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발니는 "유죄 판결이 정략적이었다"며, 헌법상 징역형을 산 사람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8일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反)정부 인사로 꼽히는 나발니는 2009년 키로프주(州)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벌채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1600만루블(당시 환율 기준 약 5억6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5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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