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고준희(5)양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친부 고모(36)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인 30일 오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숨진 고준희(5)양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친부 고모(36)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인 30일 오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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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와 그의 내연녀 어머니가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모(61·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친부 고씨와 김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준희양 시신을 군산 내초동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61)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를 걸어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숨진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61)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를 걸어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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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씨와 김씨에게 준희양 시신 유기한 혐의를 적용,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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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으려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고씨와 준희양 시신 유기를 공모한 내연녀 이모(35·여)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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