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부터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적지원 확대 및 사업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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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건설형 300가구 이상, 매입형 100가구 이상)와 일반형임대사업자(건설형 1가구 이상, 매입형 1가구 이상)로 구분해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1가구 이상)로 단일화했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원대상자(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도 개선했다. 촉진지구에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 50%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5000㎡)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000㎡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도 개선했다.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대통령령 규정)에서 10만㎡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해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증액 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도 개선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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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내년 7월 예상)부터, 주거급여법은 내년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 4만가구 공급의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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