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29일 서울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29일 서울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환경부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시행하는 것으로 앞서 올해 2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 이후 이번에 처음 발령됐다. 제도 도입 후 지난 4월 발령요건을 완화했는데 이번에 완화된 요건을 처음 충족했다.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장이나 공사장 운영이 단축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15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청과 함께 각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80곳과 공사장 담당자 514곳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사실을 통보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 대상이다.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며 공사장은 3개 시ㆍ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각 사업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요령이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50% 등 단축 운영목표가 있다.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출ㆍ퇴근 이외시간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 건설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주말이라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평일일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여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AD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따. 연휴 첫날인 30일도 수도권은 나쁨이 예보된 상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ㆍ인천ㆍ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꾸려 사업장과 공사장 단축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치 시행 후 열흘 이내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번 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