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확실한 가운데
'책임소재' 관련 소상공인-정부간 입장차 재조명
"원단, 섬유 회사들이 제품 안전성 인증해야"
"최종 판매자가 책임 지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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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100개의 의류생산 기업이 A회사 원단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원단제조 회사가 1차적으로 검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원단회사 대신) 100개의 의류 회사들이 개별 검사해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지난 20일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의류가 아닌 소재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전안법 개정안 통과가 올해의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까지 미뤄지면서 소상공인측과 정부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차가 재조명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들은 공정 단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넘기기 직전 단계의 최종 판매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전안법이 부과한 과도한 책임문제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의류업에 종사자 B씨는 "법이 발의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과거 KC 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통계를 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B씨는 책임소재에서 대기업 원단, 섬유회사는 제외된 데 의문을 드러내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영세 상인이 아닌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섬유회사들이 '이상 없다'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옷의 문제냐, 원단의 문제냐"…전안법 개정안 갑론을박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최종 판매자가 소비자 피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원단 하나에 들어가는 가공 단계가 많아 책임을 어디서부터 물을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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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존 원단에 대한 안전성 확인됐다고 해서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며 "가공이 끝난 후 봉제 디자인 하기 직전을 최종 가공 원단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이 겪을 어려움에)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정안은) 성인용 의류 제품은 완제품 말고, 원부자재도 인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품질관리의 중요성은 지속 강조됐다. 그는 "(없던 규제를)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니다"면서 "의류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20년 넘게 안전관리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인제품은 포름알데히드 등 3종에 대한 인체 유해성 분석이 80~90%된다'며 "옷을 입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으나, 피부 접촉 , 전이 경로 등 여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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