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정된 '계획된 진부화'법 위한 형사 소송
소비자 및 환경 오염 우려한 규제
경영진 최대 2년형 및 매출의 5% 벌금

애플, 프랑스에서 형사 소송 당해…최대 2년 징역형 가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애플이 구형 아이폰에 대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졌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소비자단체 'HOP'는 애플이 '계획된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법을 위반했다며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구형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제한했다고 밝힌 이후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최소 10건 이상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송이었다. 형사 소송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가 2015년 계획된 진부화법이란 규제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기기에 대한 의도적 노후화를 금지하고, 제조업자가 품질과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제조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 제품에 대해 예상 수명, 예비 부품 지원 방안, 재활용 가능성 등을 담은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경영진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0만유로(약 4억원) 또는 매출액의 5%까지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HOP는 "애플의 이 같은 조치 때문에 전자 쓰레기가 생산, 소비자 보호와 환경 피해를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도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 10여건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비즈니스법을 위반하고 사기성 거래 관행 및 허위 광고를 시행했다는 주장도 있다.

AD

실제로 바이올레타 마일리안이란 소비자는 미국 연방법원 중앙캘리포니아지원에 9990억달러(약 1070조원)의 천문학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2013년 아이폰 및 아이팟터치 보상수리 불이행 집단소송에서 5300만달러(약 569억원)의 합의금을 이끌어 낸 제프리 파지오 변호사가 제출한 소송도 있어 주목된다. 당시 피해 고객들은 약 2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처럼 명확하게 전자기기에 대한 노후화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애플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버클리 로앤테크놀로지 센터의 크리스 후프내글 변호사는 "노후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