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기준을 확대하고 감액 기준도 세웠다.


먼저 신고인이 고의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해 과다경품 제공이나 타사카드 모집 여부 등을 언급하며 불법모집을 유도한 뒤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받았지만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신청 이후 카드발급을 거절한 경우,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포상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포상제도 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불법모집 조장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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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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