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에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중단 요청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는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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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금융위 차원에서는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과 리스크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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