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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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을 낸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을 제안했다며 정부 기준을 지키는 거래소라도 투기가 과열될 경우 전면 폐쇄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투자자가 투자금을 예치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거래소 법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투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시세조종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나 소비자 보호장치 미비 여부 등을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은행권을 망라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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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 다단계 사기·유사수신행위 ▲ 채굴 빙자 투자사기 ▲ 환치기 ▲ 자금세탁 ▲ 시세조종 등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폐쇄해야”, “실명제하는 건 문제 없다”, “실물도 없는 투기는 도박이지”, “문제 많은 거래소도 많은데 이참에 정리하자” 등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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