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 콘텐츠 생산·유통에서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 기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방송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서 보다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간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 관계를 규정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했고, 부당한 계약 취소와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를 금지했다. 원고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의 손해에 배상의무를 지게 했다. 이의나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 절차도 담았다. 제정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방송사·독립제작사 간 자의적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거부 등을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분야를 주간 연장근로 한도(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으로 지정한 기존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더 좋은 방송 산업의 상생 환경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일곱 개와 함께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했다. "표준계약서들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등을 담은 사용 기준을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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