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책]대기업-1차 협력사, 대금결제조건 공시...2, 3차도 투명하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종합대책은 1차 협력사 뿐만아니라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힘의 불균형을 맞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하위 거래단계로까지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대금 결제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의 범위, 공시 사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1-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실적 외에, 하위 거래단계인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한다.
대기업이 자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실적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 배점을 상향(배점 2점→4점)할 계획이다.
경영간섭 행위에 관한 지침도 마련된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업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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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도 개선한다. 하위 거래단계에서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의 확산을 유도하고, 대금·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는 하도급업체나 근로자 등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면 하도급거래의 최상위 단계인 발주자 또는 대기업이 직접 그 대금을 지불케 하는 전자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도 추진된다. 현재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포함돼 있는 대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외에 1·2차 협력사간 사용 정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한다.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서 신규로 제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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