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8일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동수는 14.9%, 호수는 9.9% 증가했다.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69%,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상승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이번 고시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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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 초기 화면 알림판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배너 또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 2월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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