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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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최서원(최순실)씨 모녀에 말 소유권을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씨모녀의 존재를 알고 승마 관련 지원을 시작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독일 비덱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말 소유권을 최씨 모녀에 넘겨준 것이라고 도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김종 전 차관은 2015년7월23일에 박 전 사장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삼성이 곧 정유라를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그랬다면 2015년7월25일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왜 올림픽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겠나"라며 "쌩뚱맞은 날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장은 "7월말 이전까지는 (본인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정유라, 최서원이라고 언급된 메시지 없었다. 피고인이 이 때까지는 정유라나 최서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런 업무도 안 했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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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사장은 "당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최씨가 소유권 넘겨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소유권이라는 말은 절대 나온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의 법률상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말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전혀없었다"고 대답했다.


박 전 사장은 "삼성 현안에 대해 최씨에게 한 번이라도 부탁해본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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