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달라지는것]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용 및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상항은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국방·병무 등 12개 분야로 정리했다.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기준보수 1등급인 자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보금 확대 등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수시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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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검사대상기기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상으로도 기획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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