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무산…“제발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은 생활용품에도 KC(국가통합) 인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인증 비용 20만∼30만원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안법 개정안은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1년 유예키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25일 기준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수 있게 되었다.
청원 제기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공방 일이 이렇게 진창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 지금껏 문제 한 번 안 일으키고 잘 살아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뿐인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제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범법자 낙인이 찍히는데요?"라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그는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돈에 현혹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생업을 끊는 게 살인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KC 인증 대상이 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