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농 활성화방안·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제철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정부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2019년부터 정규학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됐으나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 1200명을 뽑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사지을 땅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도 운영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최장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업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6차 산업, 공동 법인창업 등을 계획한 청년을 우대해 선발한다.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사업을 청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배정, 연간 3500㏊를 지원할 방침이다. 담보가 부족해 영농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기존보다 1억원 많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자금을 빌려주고 농업인신용보증기금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할 계획이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한다. 참가자 부담도 50%에서 30%로 낮춘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쌀 재배 농가가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을 추가된다. 이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AD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8년 3월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이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해양수산창업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의무지원비율이 40%로 상향된다.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